하도급과 공동계약 알아보기
하도급과 공동계약 제도개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과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하도급의 제한 (건산법 제29조) – 예외규정에 따라 제한받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재하도급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일괄하도급(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