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금수급 개요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개요) 지급일과 방법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고객님이 신청하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연금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단으로 전화·인터넷·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변경방법 … 더 읽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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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승계) 연금승계 개요와 범위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 수급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X1/4X36개월 –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X1/36 퇴직연금 수급자(공무원)가 사망 당시에 부양하던 가족으로, … 더 읽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정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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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정지제도)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전액정지 : 자격 + 소득심사 구분 적용대상 자격정지(소득금액과 무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소득정지 … 더 읽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일부정지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일부정지) 일부정지 운영절차 정지기준 및 조정 해지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상 총급여액에서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비과세급여 제외) +사업소득금액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소득자료로 우선감액 되었으나, 현재의 소득금액과 다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일부지급정지·해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우선 감액되는 금액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지 :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신청서. 퇴직증명원, 폐업사실확인서 등조정 : 연금일부지급정지 조정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등☞ 서식출력 : … 더 읽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소득과세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 과세 제도 2002년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연금소득 과세 시행 : 2002년 1월 1일(소득세법 2000.12.29.개정) 연금소득 … 더 읽기

공무원연금 가입자 관리편

공무원연금 가입자관리

공무원연금 가입자 관리편 가입자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자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적용제외자 … 더 읽기

알기 쉬운 공무원연금

공무원 연금제도

알기 쉬운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 더 읽기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부담금편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부담금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부담금편 비용부담개요 비용부담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부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 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형성. 기여금 연금부담금 기준소득월액의 9.0% 보수예산의 9.0%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급 시에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 하며, 부담금은 … 더 읽기

공무원연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편

공무원연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

공무원연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편 휴직자 기여금 납부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내려는 달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에도 소급해서 한꺼번에(또는 원하는 개월 수 만큼) 낼 수 있습니다.→ 기여금이 인상되면 해당 월 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여금 인상시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여금징수율 인상 : 2020년 1월 1일(기준소득월액의 8.75% → 9% 적용)기준소득월액 … 더 읽기

공무원 금융기관알선대출(연금수급자)

공무원 금융기관알선대출(재직자 대상, 연금수급자대상, 융자추천서)

공무원 금융기관알선대출(연금수급자) 주요내용 구분 알선내용 취급은행 국민, 농협, 경남, 부산, 전북, 광주, 대구, 우리, 하나은행 대출한도 최고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월 상환금액이 월 연금액의 1/2을 넘을 수 없음 대출이율 아래의 은행별 변동금리현황에서 개략적인 이율 확인가능 상환방법 대출금은 5년이내 매월원리금 균분상환신용대출 받은 후에는 대출금 완납까지 연금수령계좌 변경 불가 신청방법 연금 수령 은행에서 공무원 연금수급자 신용대출을 신청대출한도내에서 일정금액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