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 사용 알아보기

최신 토지용어 용어사전 다운받기

공유수면점용ㆍ사용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ㆍ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1.1.2. 공유수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 등으로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2.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공유수면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