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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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1.2. 공작물 중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1.2.1. 높이 6m를 넘는 굴뚝1.1.2.2.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1.1.2.3. 높이 … Read more

공작물 설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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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설치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공작물 설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작물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1.1.3.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