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소득과세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 과세 제도 2002년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연금소득 과세 시행 : 2002년 1월 1일(소득세법 2000.12.29.개정) 연금소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