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알아보기 과세표준확정신고 용어 설명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5.31. 기간 동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