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수의계약 가능)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사항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였으나 유찰되어 다시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되었기에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할 경우 당초 입찰시에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재공고 입찰 후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협상에 의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