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장해(직무무관)
직무와 무관하게 장해를 얻은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되나요? 핵심요약 직무와 무관하게 장해를 얻은 경우 장해등급 1급~7급은 비직무상장해연금을, 8급~14급은 비직무상장해 일시금을 지급 2016년 1월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 하며, 장해등급은 급여심의회에서 확정되어야 함 알아보기 사학연금법에서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직무와 무관하게 장해를 얻은 경우에도 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직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