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알아보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ㆍ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1.1.2.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