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1.1.2. 「건축법」에 의한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1.1.2.1.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1.1.2.2.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전시장(박물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