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공개추첨 탈락(입학)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17과5747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시 ○○구 B소재 C초등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 1명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부정청탁하여 정원 외 추가 입학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 더 읽기

[부정청탁] 유흥업소 단속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21과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1986. 9. 6.부터 2020. 12. 31.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B계장으로 근무하던 2018. 6. 18. 20:10경 군산시 소재 C가 낸 유흥업소 ‘D’ 단속과 관련하여 군산경찰서 풍속 단속 담당자인 E계장과 통화하면서 “미성년자 고용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 목적외 취업활동)은 … 더 읽기

[부정청탁] 단속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21과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이유 나. 위반자 B는 위반자 C로부터 아는 동생이 G를 하는데 위법사항이 있어 혹시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28.경 위반자 A에게 “신경 써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인 위반자 A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 다. 위반자 C는 2020. … 더 읽기

[부정청탁] 위법사항 묵인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17과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가. 위반자는 2013. 7. 2.경부터 ○○으로 근무하다 2016. 12. 31. 퇴직한 자이다. 나. △△주식회사는 2016. 9. 1.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2016. 10. 17. 주식회사 □□를 … 더 읽기

[부정청탁] 수사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21과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1. 23.부터 2020. 12. 31.까지 전주○○경찰서 B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8. 5. 29. 화장품 특수절도사건 피의자 C로부터 위 사건에 대해 수사 담당자에게 잘 이야기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20. 5. 29.부터 같은 해 7. 6.까지 위 사건의 수사 … 더 읽기

[부정청탁] 출석부 조작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19과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2.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B에 소재한 C대학교의 출석부 관리담당자 또는 조교에게 결석을 지각으로 바꾸는 등 출석부를 조작하도록 부정청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제2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 더 읽기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 공급 재화·용역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22과1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위반자는 B군수지원여단 복지담당관으로 군 아파트 관리실무 및 위탁운영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행정사무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공공기관이 공급・관리하는 용역을 특정 개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 더 읽기

[부정청탁] 수련원 이용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18과9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6. 11. 22.경 ○○교육청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교육청 … 더 읽기

[부정청탁] 철도 승차권 구입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20과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9. 1.경, 2019. 5.경, 2020. 1.경 B과 친분이 있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