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개정취지> 내수 활성화 지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 전 개 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구 분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30% ➍ 전통시장40% ➎ 대중교통(’23.1.1.~12.31. 사용분)40%(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