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여행경비(호텔 숙박, 렌트비)
사건 2019과103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7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주식회사 B(B,이사) 소속으로, 주식회사 C(C, 대표 D) 과장 E, 소장 F, 부장 G와 함께, 2017. 3. 19.부터 2017. 3. 26.까지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공단 소속 공직자 등인 H(위반행위 당시 I팀 대리), J(I팀 차장), K(L부서 처장)의 미국 출장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