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알아보기
사방지 알아보기 사방지 용어 설명 1.1.1.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법」 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2. 다만, 사방사업 중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이하인 것은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3. 사방지에서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