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특별건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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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용어 설명 1.1.1.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1.2.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더 읽기

[토지용어] 항만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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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 용어 설명 1.1.1. 무역항과 연안항의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1.1.2.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만을 말한다. 1.1.3. 연안항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만을 말한다. 관계법령 ㆍ 「항만법」 제2조

[토지용어] 항만대기질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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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대기질관리구역 용어 설명 1.1.1.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 2020. 1. 16.부터 시행된다. 1.1.2. 이 법에 따른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 더 읽기

[토지용어] 항만배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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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용어 설명 1.1.1.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법」 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1.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1.1.1.2.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 더 읽기

[토지용어]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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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용어 설명 1.1.1.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1.1.2. 항만시설은 다음과 같이 그 기능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한다.1.1.2.1. 기본시설: 항로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등의 … 더 읽기

[토지용어] 항만재개발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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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구역 용어 설명 1.1.1.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3.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 도시환경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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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용어 설명 1.1.1.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1.2. 여기서, 동ㆍ서ㆍ남해안권(해안권), 내륙권,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은 각각 다음과 같다.1.1.2.1. 동ㆍ서ㆍ남해안권(해안권): 동해안ㆍ서해안ㆍ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1.1.2.2. 내륙권: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양관광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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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진흥지구 용어 설명 1.1.1.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1.1.2.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데,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절차 외에, ①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②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③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3. 또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 지정기준 외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1.3.1.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양박람회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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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박람회특구 용어 설명 1.1.1.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회의·행사의 유치, 특구 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3.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양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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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용어 설명 1.1.1.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1.1.2.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에서 각종 개발ㆍ이용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 파괴 등 해양생태계 훼손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