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금 보증한도액 범위
하자보증금의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이행 여부 질의 내용 공사의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