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멸시효 재기산
소멸시효 재기산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116조에 의해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 국적상실,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지분권이 있는 급여와 달리 시효기간 5년(지급연령 도달한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