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인정 범위
계약사무 위임・위탁 시 지자체장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권한 인정 범위 질의 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번호 2015-34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부정당제재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 이와 관련, 현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 위임・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