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알아보기
지하시설물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일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러한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시설물 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