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제한지역 알아보기
토석채취제한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아래의 산지에 대하여 토석의 채취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1.1.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m 이내의 산지1.1.1.2. 철도 및 고속철도, 궤도, 도로, 전원설비, 하천, 호소(湖沼), 저수지,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시설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