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토지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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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 용어 설명 1.1.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2.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부지ㆍ도로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 그 밖에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1.1.3.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1.1.3.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