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통신용 시설
통신용 시설 용어 설명 1.1.1.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ㆍ수신(전기통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그 밖의 이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통신용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통신용 시설은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한다. 통신용 시설 중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