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 용어 설명 1.1.1.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2.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에 대하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