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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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및 한강수계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1.2. 그러면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다. 그 결과 연도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