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여금과 부담금편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부담금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부담금편 비용부담개요 비용부담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부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 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형성. 기여금 연금부담금 기준소득월액의 9.0% 보수예산의 9.0%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급 시에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 하며, 부담금은 … Read more

공무원연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편

공무원연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

공무원연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편 휴직자 기여금 납부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내려는 달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에도 소급해서 한꺼번에(또는 원하는 개월 수 만큼) 낼 수 있습니다.→ 기여금이 인상되면 해당 월 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여금 인상시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여금징수율 인상 : 2020년 1월 1일(기준소득월액의 8.75% → 9% 적용)기준소득월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