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구성
질의사항
조달청 쇼핑몰에서 가구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구매하고자 하는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이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구매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구성제도는, 조달청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 가구류에 대하여 소품종을 전문 생산하는 영세 중소가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대형가구업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 가구류의 경우 구매예정금액 5천만 원(중기간경쟁제품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1억 원) 이상이면서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일 경우 2단 계경쟁 제안요청 전에 개별업체 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세부품명” :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것
○ 반드시 구매하고자 하는 2단계경쟁 대상 물품에 대해 공고를 하여 등록된 공동수급체의 규격을 검토, 2단계경쟁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통해 구매요청·계약 체결하는 구매제도입니다.
○ 2단계경쟁 대상 물품 공고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별지 서식에 따라 2단계경쟁 건명, 대상 품명, 예산액,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5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구성·구매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