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해 인문ㆍ자연환경과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1.2. 원래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허가는 「건축법」에서 각각 규정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들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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