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검수(생략과 방법)

검사와 검수(생략과 방법)

검수(검수) 제도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함.

<전문기관 지정 검사 가능>
① 책임감리 대상 공사
②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검사 생략 가능>
① 품질인증 제품, ② 품질관리능력을 인증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③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검사조서 생략 가능>
① 3천만 원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②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 제66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검사방법

검사기간 : 계약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완료
천재지변 등 사유 발생시 : 사유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 검사
100억 이상 계약 또는 기술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 7일 이내 연장

계약위반 또는 부당함 발견 시 : 지체 없이 시정조치 명령
기간계산은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계산

기성검사 : 감독조서로 갈음 가능함
단,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정식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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