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액수의 견적 안내공고를 하여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
○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여자가 입찰과정에서 낙찰이 되고도 정당한 이유없 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에 대한 담보를 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입찰의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의견적의 경우에는 무관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은 입찰방식에 적용되며 수의계약의 견적서제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 수의견적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자치단체와 6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회신)
v 수의견적제출에 의한 개찰결과 1순위자가 계약 포기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여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해당 자치단체와 6개월간 수의계약 체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