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외연수 용역(적격심사건) 입찰공고 후 개찰하였습니다. 개찰 후 1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항공권이 없어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몇몇 투찰자에게 유선으로 알아본 결과 성수기라 항공권을 구하기가 어려워 계약이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유효한 업체가 20개라고 할 때 1순위부터 계약을 포기(적격심사 통과자인 경우)하면 차례대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이행이 어려운 사항을 입찰 공고한 것이라 보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항공권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 가능한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부적격인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심사를 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 는 바,
○ 위 질의의 경우 항공권이 없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찰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된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질의회신)
○ 참고로, 현장학습 등을 실시함에 있어 항공권 확보에 따른 기간을 감안하여입찰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추진하거나, 발주기관(학교)에서 사전에 항공권을 미리 구매․확보 후, 이를 입찰 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을 추진하여 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