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배송센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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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과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1.1.2. 공동집배송센터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며,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 안의 집배송시설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1.2.1. 부지면적이 3만㎡ 이상(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 이상일 것
1.1.2.2. 도시 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1.1.3. 정부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29조, 제31조, 제35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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