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알아보기
급여의 종류와 지급액산정
급여종류
급여지급 분류
구분 | 급여의 종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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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급여 | 퇴직급여 |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분할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시 지급 | 10년 이상 재직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 | |||
퇴직연금일시금 | “ | |||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 | ||
유족연금일시금 | “ | |||
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 |||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유족연금선택자 | |||
퇴직수당 | 퇴직수당 | 1년 이상 재직 | ||
재해보상급여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
유족급여 |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
단기급여 | 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 | ||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장기급여는 5년, 단기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 (시효로 소멸)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재직기간(최대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
※ 최초연금액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참고) × 재직연수 ×1.7%
(단계적 인하 ’16년 1.878%→’35년 1.7%)
※ 2016년 이후 재직기간 30년까지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적용
(30년 초과분에 대한 연금액은 소득재분배 없음)
※분할연금 : 연금수급 개요 및 조정 참조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1년당 5%씩 감액 하 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퇴직년도에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봉급월액 증가분을 승진월수에 비례하여 기준소득 월액에 가산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기간 및 절차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청구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구비서류
퇴직급여청구서
유족급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 등)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은 다음과 같은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이 됨.
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60%(부부가 둘다 퇴직연금수급자인 경우 유족연금은 1/2감액 지급)
※ 공무원 재직중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음
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는 경우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신청기간 및 절차
1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유족이 공단에 직접청구
구비서류
유족급여 청구서
유족연금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시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의 1/4 상당액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을 지급
※ 퇴직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액×1/4×(36-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달수)×1/36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
2009년 이전 기간 | 재직연수 | 2010년 이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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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수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 – | 최종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
10/100 | 1년 이상 5년 미만 | 650/10000 |
35/100 | 5년 이상 10년 미만 | 2275/10000 |
45/10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925/10000 |
50/100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250/10000 |
60/100 | 20년 이상 | 3900/10000 |
기준소득월액 |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 전 (매년 5월1일) 승진·전직·보직변경 등 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퇴직시에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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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 |
청구기한 및 절차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공단에 청구
※ 퇴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구비서류
퇴직 또는 유족급여 청구서류로 갈음
급여의 제한
급여 제한사유
제한 사유 | 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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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단,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명령 수행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퇴직급여- 5년 이상 : 1/2 감액- 5년 미만 : 1/4 감액퇴직수당 : 1/2 감액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퇴직급여- 5년 이상 : 1/4 감액- 5년 미만 : 1/8 감액퇴직수당 : 1/4 감액 |
형법상의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납부한 기여금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 가산지급(기여금 반환) |
급여 지급유보
대상 | 재직중 사유로 인해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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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보액 | 퇴직일시금,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5년 미만자 : 1/4 지급유보- 5년 이상자 : 1/2 지급유보퇴직수당 : 1/2 지급유보 |
잔여 급여지급 |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
급여의 환수
환수발생사유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제2호)
예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어 공무원으로 복직된 경우 또는 퇴직 후 재직중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
예시) 연금수급자의 사망 등에 따른 연금종결 및 승계 등 신고지연으로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 경우
환수대상 금액
환수발생사유 | 환수대상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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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고지시 | 최초고지 납부기한 이후 |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 과오 지급된 급여+이자 | 미납액+연체이자 |
급여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제2호) | 과오 지급된 급여 | 미납액+연체이자 |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 | 과오 지급된 급여 | 미납액+연체이자 |
적용이율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내지 제2항)
이자 : 해당 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연체이자 : 이자 적용금리의 2배
환수금의 분할납부
요건
환수금의 납부고지 통보를 받고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우리공단 해당연금센터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분할납부 가능(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제외)
분할납부 기간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4조제5항)
환수대상 금액에 따라 납부가능 횟수 범위 안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분할납부 횟수로 매월 납부
환수대상 금액 | 납부가능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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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 | 20회 이내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40회 이내 |
2천만원 이상 | 60회 이내 |
분할납부 이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4조제6항)
분할납부 시에는 분할납부 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환수금액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이 경우 분할납부 할 1회당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
분할납부의 취소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4조제7항)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음
퇴직소득과세
과세근거
소득세법 개정(2000.12.29)에 따라 ’02.1.1.부터 시행
02년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연도 중 납부한 일반/소급기여금(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
재직중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기여금 납부액은 소득공제 적용기간에 비례하여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적용 (02년이후 기여금 납입월수/총 기여금납입월수)에 대해 과세
※ 2001.12.31 현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는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
과세대상 소득
퇴직소득(소득세법 제22조)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 퇴직수당
퇴직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