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계약상대자 폐업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가 폐업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여부

질의 내용

1) 공사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가 폐업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여부
2) 계약해지 사유로 인한 경우 보증사에 공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1)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가-6)”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사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함

2) 아울러 제8절 “8-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8절 “3-가”(종전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Ⅷ-3-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절 “3”에 따른 보증기관(종전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3-가, 나”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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