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 / 건설산업의 범위

건설산업

건설 사업의 생애주기에 있어 조사, 설계, 감리, 유지관리, 기술 관리 등에 관한 건설 기술용역 관련 서비스 또는 시공단계의 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모든 업역을 총괄

1) 건설업


건설공사를 행하는 업.
건설공사란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의미함.

  • 종합 건설업 : 토건업, 건축업, 토목업, 조경업, 산업설비업

2) 기타공사업


건설산업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공사를 행하는 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3) 건설용역업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 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건설산업의 범위

건설업종의 분류

종합건설업종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종(29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 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온실설치공사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도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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