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제한지역 알아보기

공장설립 제한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ㆍ하류 일정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입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물론이고,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도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수도법」은 다음과 같은 지역을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1.1.1.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
⋅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1.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않은 경우 : 취수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 이내인 지역
1.1.1.3.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 이내인 지역


1.1.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1.3.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관한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1.3.1. 취수ㆍ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1.1.3.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현황, 토지이용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
1.1.3.3.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현황 등에 관한 정보
1.1.3.4.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관계법령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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