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과 신고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대상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5세에 달할 때(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의 경우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서류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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