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제도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용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각 개별법령에서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1.「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건설일용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서류로는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원수급자의 ‘도급계약서’, 하수급자의 ‘하도급계약서’ 등이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