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알아보기

고용유지지원금 용어 설명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

지원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의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은 근로자 평균임금 50%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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