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권리구제 심사위원회

국민연금 권리구제 심사위원회

위원회 소개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그 처분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위원장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위원회 운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총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각 1명 이상과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3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합니다.

심사청구 관련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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