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근로소득

근로소득 알아보기

근로소득 용어 설명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법」 상으로는 과세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을 의미한다.

국민연금법 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1.실비변상적인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3.기타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이다.

다만, 비과세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2020.1.1. 부터 국민연금법 상 소득으로 포함한다.

✍참고> 기타 비과세소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해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에 한한다.),

사망일시금 등, 비과세 학자금,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출산·보육수당,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100만원 이내(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원 이내) 소득,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 210만원 이하로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연 240만원 이하 급여(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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