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급전용계좌 알아보기
급여수급전용계좌 용어 설명
‘본래 국민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의해 양도·압류·담보가 금지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금액 현재 185만원)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법원의 압류명령,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모든 압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법 제42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를 신설하였다.
급여수급전용계좌로의 입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월 185만원)에 한정되며 각종 공과금이나 카드대금 결제 등 출금에는 제한이 없다. 일명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고도 불리며 현재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