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특례 알아보기
용어 설명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현재 20%)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매년 7월 전년도 소득금액에 근거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에 대한 일종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말한다.
기준소득월액 특례 적용 신청은 당월 및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며 공단은 사용자가 변경 신청한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결정 시 과세자료나 임금대장을 통해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가입자 납부예외, 자격상실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정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