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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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용어 설명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체 행정관청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관할 및 관장업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12개소), 특별노동위원회(선원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노동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노동쟁의 조정·중재 및 필수유지(필수공익사업의 파업 시 일정수준의 서비스 유지)업무의 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 명령,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노동쟁의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거치기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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