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 포기 알아보기
용어 설명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수급권)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취득하고 그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나, 수급권자가 급여의 청구 전 또는 청구 후 수급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장래에 향하여 연금급여수급권은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수급권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의 경우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급여수급권의 포기시기(포기희망일)는 수급권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만 급여청구 후 연급수급 중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시기를 소급할 수 없으며,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이 소멸되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은 급여지급 후에는 수급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급권 포기를 한 후 다시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전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