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알아보기
아포스티유 용어 설명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 협약 가입국들은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를 확인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자국의 해외공관에 의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도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기관들은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을 하고 이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 확인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