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일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3조제18호에 따르면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국민연금법」 상 완치일은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등급판정의 기준일이 될 뿐만 아니라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