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가입기간 추가산입 알아보기
가입기간 추가산입 용어 설명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만든 것으로 크레딧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 「국민연금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입기간 추가산입은 군복무(법 제18조), 출산(법 제19조), 실업(법 제19조의2)과 관련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이 있다.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전부 국가부담, 출산크레딧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국가부담(현재 30% 국가부담), 실업크레딧의 경우에는 국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25%씩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