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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용어 설명
「농지법」 제49조에 의해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부로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에 작성·비치되어 있다.
농업관련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자경·임차농 모두 작성 및 등록이 가능하며 농지원부에는 농업인 인적사항, 세대원 사항, 소유농지 면적, 자경·임차농 경작구분, 임차인 인적사항, 임차기간, 주재배 작물 등 사항이 등재되어 있다.
농지원부 상 1,000㎡ 미만 경작자는 연금보험료 국가지원을 받는 농어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 이전 일자로 농어업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인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