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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중증 용어 설명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 또는 장애의 완치시점의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장애연금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이후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장애정도가 악화되어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시점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중증에 의한 장애심사 청구는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까지 하여야 하며 장애등급은 청구한 날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상 장애등급의 결정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또는 부상)에 대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 또는 장애가 완치된 시점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의 장애상태를 평가하여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