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지급사유발생일

지급사유발생일 알아보기

지급사유발생일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수급권 발생일’을 의미한다.

연금급여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연금급여의 종류 및 그 지급사유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의 경우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생일(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유족연금 등 가입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급여는 사망일 또는 사망추정일이 지급사유 발생일이다.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따라 상이한데 60세 도달 사유는 60세 생일(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국외이주로 인한 경우는 출국일, 청구일 또는 해외이주신고일 등이고 국적상실 사유는 국적상실일이 된다.

Leave a Comment